고소성립되서 가해자 기소된경우
가해자 피해자 합의하게되면 합의후
제3자한테 사건관련 언급ㄴㄴ하기로 서명함 법적으로
그외엔 증거부족 불기소거나 겁주기로말만하고 안한경우
고소성립되서 가해자 기소된경우
가해자 피해자 합의하게되면 합의후
제3자한테 사건관련 언급ㄴㄴ하기로 서명함 법적으로
그외엔 증거부족 불기소거나 겁주기로말만하고 안한경우

개소리를 그럴듯하게 써놨노

그딴 서명 없는데? 합의금받고 합의 하고 끝이지 뭔 개솔

합의서 적고 가해자 피해자가 서명해야 되는데?

합의서 안적고 합의하고 돈 받아놓고 그 문제로 민사든 형사로 이의제기해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쓰는건데 ;

저 합의서 양식은 경찰서에서 쓰는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님 말대로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쓰는 걍 돌아다니는 개인적인 양식임

사건관련 누설 노출 금지라는 내용의 문구가 반드시 합의서에 들어가야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음

누설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