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고소장 접수할때 "저는 서든어택 이라는 게임에서 "xx" 이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 부터 시작함.
피해자 글이 한 두개 올라오는게 아닌 주기적으로 한 사람을 모욕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면 실명 까는게 아니더라도 특정성 성립이 되는거라 고소 가능함.
그래서 년월일시간 까지 나오게 스크린샷 캡처본이랑 본인 욕 올라와있는 글의 사이트를 증거로 제출하는거임.
영원한 익명성 보존은 없음
뽀x 방송국에 올라와있는 고소 공지보고 똥줄 타는 인간들 많겠노 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