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1. 서든 여 사진비제이가 50만 인플루언서 남수민님 사진을 도용
2. 그 사진을 이용하여 3년간 총 1억 가깝게 수익을 얻음
3. 어제 이 사실이 서플라이에 올라옴
4. 오늘 사람들이 그 방송가서 도용이냐 물어보니 10명 이상 강제퇴장
5. 이후 레일리 방송에서 이 사건이 재조명 되버림
6. 레일리 시청자들이 도용비제이 방송에 들어갔다가 강제퇴장 + 서든 비제이 죄다 강퇴
7. 레일리가 본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물어보니 "ai 프로그램 돌렸다" 시전
8. 사진 비교 및 합성 = 도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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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1. 도용
다들 헷갈려 하는 부분이 "Ai 돌린거면 도용이 아니지 않냐?" 인데,
Ai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이지만 어떤 인플루언서인지 특정이 될 경우 도용으로 간주 됩니다.
-> 누군지 알아볼 시 : 초상권 침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
2. 도용 + 수익
타인의 사진으로 수익을 얻어낼 시
-> 사기, 부정경쟁, 초상권 침해에 해당
3. 숲 계정
도용으로 방송을 진행할 시
-> 신고가 누적이 되면 사실확인에 따라 영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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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요약 ]
방송국 신고를 한다
사유는 기타 -> 아래내용 복사
도용을 하여 수익을 얻는 방송입니다.
증거자료 : https://3rd.supply/board/streamer/550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