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는 그제 접수 진행하고 경찰서 방문하여 정확한 부서 인계 및 담당 수사관은 어제 배정받았습니다.
1.그래서 상대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제가 지금 공유드린 상황은 워낙 서플에 고소 된다 안된다로 말이 많아서 직접 경험한걸 토대로 공유드리고자 작성하게 된거여서 결과론적으로는 차후 말씀드리겠습니다.
3.익명에 빗대어 없는 말로 성적인 비하를 하는것은 잘못된 행위이기에 당하신분 계시면 고소 시 차후에 도움 되라고 현황 보고 드리는겁니다.
4.서플에서 고소한 내용인걸 증거 공유 못해드립니다. (내용안에 모든게 담겨 있어 상대가 본인임을 인지하면 이 내용 또한 협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서플인걸 왜 공유달라고 하시는지는 저의를 모르겠으나, 제가 누군지를 특정을 했으면 정확한 사실 기반으로 공유드리겠지만 정말 서플은 익명의 공간이기에 수사관에게 '신원 특정이 불가능하며, 상대가 서든어택에서 무슨 닉네임을 쓰는지 조차 모르며 성별 또한 판별이 불가능할만큼 익명적인 커뮤니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 그 댓글 내용중 모욕죄도 성립되는 댓글이 있었으나 그건 익명인만큼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잡기 어렵다고 판별하여 따로 고소 진행은 귀찮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7. 회원가입 형식을 물어보시고 그냥 댓글을 달 수 있다고 따로 회원가입 형태는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이피로 운영하는거면 서플에 협조 요청하여 추적 가능함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성범죄고 제 고소건은 통매음 성립으로 여청계에서 수사하는게 맞습니다.
익명으로 성적인 비방 받으셨다면 성폭력 특례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니 우선 수사기관에 던져보는게 맞습니다. 다들 시간아깝고 귀찮아서 안하시는거 같길래 제가 시간내어 귀찮음을 감수한것도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범인 잡히고 안잡히고 수사가 완결나는지까지 현황 공유드리고자 하는거니 제가 범인 잡고 좋은 사례가 되면 다른분들도 참고하시어 고소 진행하십시오
통매음은 성범죄로 벌금형이어도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관련기관 취업을 못한다고 하니 고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