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성이고, 자랑은 아니지만 인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면 대다수가 누군지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서플 고소를 총 6건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서플에서 고소 관련 글이 자주 보여,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 진행 결과 요약
- 신원이 명확했던 경우 (2건)
→ 1건 합의, 1건 벌금 처분
상대가 누군지 명확히 파악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됨 - 신원이 불명확했던 경우 (4건)
→ 3건 불송치, 1건 상대방이 혐의 인정 후 합의
익명성이 강한 서플 특성상,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 진행이 매우 까다로움
2. 고소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요건
- 가해자 특정이 가장 중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피 추적 등으로 실체 파악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찰 측에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건에는 적극 협조하는 편입니다.
※ 단, 본인의 오해로 전혀 무관한 사람을 특정해 고소할 경우 역고소 당할 가능성 100%입니다. - 추정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필요
“ㅇㅇ인 것 같다”는 추측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자유지만, 실제 피의자가 PC방 등 익명성이 보장된 장소에서 작성했거나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경우:- 역고소 당할 가능성 99%
- 가해자 특정 실패 가능성 99%
- 결국 시간과 체력만 낭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현재 이슈되고 있는 방송인 관련 고소 건에 대해
해당 건은 아프리카TV 등 실명 혹은 얼굴 공개 상태에서 저격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단,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욕설이나 비방이 오간 방송에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의 지인이 실제로 접속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 (→ 공연성 성립 요건)
- 방송 제목, 내용, 채팅 등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함
- 예: “바나나”가 피해자인 경우, 게시글에 “바x나”처럼 모호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고소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혹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아프리카 게시판으로 인해 시작된 논란이기에 억울하시다면 시간 5초정도 내어서 사진 촬영을 해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이 글을 작성한 것에 있어서도 고소를 했던 증거 내역이 필요하면 집에 가 첨부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사 쉬는시간에 작성을 한 것이며, 폰으로는 아래 댓글 사진과 같이 어플 보호로 인하여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화면 보호가 켜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