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방가루 !
지원아 캡쳐 따놨어ㅋㅋㅋ^^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댓글의 형태라도 공개된 게시판에 작성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