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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이예욧
작성자: 딜차닐-869
작성일: 2025년 11월 4일 오후 3시 3분

방가방가루 !

댓글 1개
커매쟁-437
4달 전
대댓글

지원아 캡쳐 따놨어ㅋㅋㅋ^^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댓글의 형태라도 공개된 게시판에 작성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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