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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핵'이 뭐길래? 프로그램 팔아 수천 챙긴 20대 여성 실형
작성자: 생비처-414
작성일: 2024년 6월 18일 오후 8시 2분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 핵’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717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3900회에 걸쳐 9032만원 상당의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서든어택’이라는 총 게임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벽 뒤를 볼 수 있거나 벽을 통과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3900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news1.kr/articles/?5448725

댓글 3개
서잡감-861
1년 전
대댓글

뒷북 치지마 병신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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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만리-152
1년 전
대댓글

3900회에 걸쳐면 3900명한테 판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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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강딜-495
1년 전
대댓글

이런병신은 어차피 나중에 또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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