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옹이 글 만 싸지르면 되지 울히톨히랑 하니님은 왜 끼워 맞춤?
바옹이 글 만 싸지르면 되지 울히톨히랑 하니님은 왜 끼워 맞춤?

바옹이 친구들이 아니라 본인 자작글 이란다....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