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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토나 바옹이 처형투표 시작~~~~~!
작성자: 닐시새-933
작성일: 2024년 2월 27일 오후 4시 45분

안녕하세요 사형tv에 사형인 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고자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될 컨텐츠는 바로!!!!!


...............................




처형대에 올라온 이분은 클랜원이다vs작업장이다 라는 


이유로 큰 이슈를 가져온 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실력,센스도 없는 유저입니다 

갱욱이 덕에 데이토나에 들어갔구요




과연!!! 이런사람이 데이토나에 있어도 될까요!!??




국민 여러분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형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토나의 클랜원인


바옹이





작업장 맞다 (업)




작업장 아니다 (다운)

댓글 7개
체파늠-845
1년 전
대댓글

바옹이 클탈하라 클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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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캐답-371
1년 전
대댓글

근데 니들이 여기서 이래봤자 달라지는거 1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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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름마-753
1년 전
대댓글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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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라서-310
1년 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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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름마-753
1년 전
대댓글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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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어-156
1년 전

플리마켓 현금거래도 위법행위인데 잘만하면서 이럴때만 법찾아요 모지리새기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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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러-953
1년 전

법 알지도 못하는게 자꾸 명예훼손 법 조항 들고 오네

이런글은 경찰선에서 컷난다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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