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기를 창작한 작가는
'루나틱 도현'이라는 현실의 인물을 바탕으로
'허구'의 내용으로 제2차 창작한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나틱도현의 캐릭터를 폄하한 글인것을 봤으나
도현씨께서 원하는 처벌, 형사던 민사던 죄목이 성립되려면
'허구'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사실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이러한 판례는 영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으나, 내용이 허구로 인해
재창작되었다면 법원은 영화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은
처벌을 원하신다면 루나틱도현의 일대기중 어느정도 사실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 처분은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