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sp거래로 12만원 사기 당했어,
오늘 검찰에서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이 결정됐다네
이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할 때 피해원금이랑 합의금(?)도 같이 적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1. 12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얼마 부를 수 있을까?
2. 만약 피의자가 12만원도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 난 돈 못 받는거야?
작년 9월에 sp거래로 12만원 사기 당했어,
오늘 검찰에서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이 결정됐다네
이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는데, 배상명령신청할 때 피해원금이랑 합의금(?)도 같이 적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
1. 12만원이면 현실적으로 얼마 부를 수 있을까?
2. 만약 피의자가 12만원도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 난 돈 못 받는거야?

최소12
많아봤자 10만원돈이면 30까지
2 배째라하면 쩔수ㅋㅋ

30부르고 안통하면 소액 인실좃 네이버 검색 ㄱㄱ 따라하면 된다 소액으로도 빨간딱지 가능하고 다 묶을 수 있다

생각을해라 12로 먼 묶을있냐 시발아 ㅋㅋ 그냥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면 벌금형 나오고 끝인데

벌금에 신용거래 불량자로 통장만 거래정지

합의금은 3배까지가 답이다. 12면 36까지 가능
원금도 못받을거같으면 그냥 십만원으로 인생공부 싸게 했다고 치고 그냥 살아라 십만원 없어서 죽는사람 못봤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심을 좀 품어라. 그게 살아가는데 진짜 도움 되더라. 나중에 가면 그 십만원으로 인생공부 한 경험이 진짜 값질때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