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섯다로 6개월 동안 2천만원 따신 장근님
주구장창 이겨도 판돈이 학교만 해도 만원을 될텐데
큰판떄기에서 지금 도박을하신거를 오픈하셧는데 자진출두하셔서 사설도박 으로 처벌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246조 1항 본문)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도박을 한번만 해도 이정도의 처벌을 받는데 현재 < 6개월동안 > < 2000만원의 수익> 이라고 말씀해주셧는데
상습도박죄도 잇습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49조).
장근님은 지금 이걸로만 봐도 2가지의 법률을 위반하셧는데요 !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라고 네이버 에도 명시되있는부분입니다~
현재장근님께서는 BJ로써 공인이시고 BJ분들이모이셔서 도박을 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부분입니다.
어차피 다른 분들이 신고해도 경찰서가셔서 조사 다같이 줄줄이 비엔나소시지마냥 받으셔야하는데
자친출두 하셔서 받으시면 죄에 형량을 줄이시는게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며
도박을 하신거에 "나는 탄을 쓴적이 없다" 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현재
도박을 상습적으로 5명에서 즐기시면서 6개월간의 2000만원의 수익을봤다가 중요 한겁니다. 2000만원을 잃은분도 똑같습니다
장근님 혼자서 경찰서 가서 자진출두 하는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