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과 관련된 신고는 여러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 금융 광고 및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를 접수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사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불법 외환 신고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 부당 개입 신고를 접수합니다. 불법 사행산업 관련 신고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기관 및 관련 정보:
- 불법 금융 광고,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